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양도소득세) 면제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며 이 같이 적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을 유예해주는 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를 팔아 거둔 소득에 6~45%의 세금을 부과하되, 만약 매도자가 다주택자이고, 해당 매물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붙여 중과세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개정해 이 중과 부분을 1년 단위로 유예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5월 9일 이전에 집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