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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측, 첫 재판서도 "풀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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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보석 요구에 검찰 "보석심리 아닌 공판준비기일"
혐의 대해서는 부인…"발언 인정하나 맥락보면 죄 아냐"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전광훈 목사 측이 첫 재판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만큼 전 목사 대신 변호인이 이날 법정에 나와 대신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이날 법정에서 건강과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과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수 차례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요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어느 정도 건강이 위험하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니 재판부의 고민도 이해하나 이 사건은 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풀려나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의 보석 주장에 검찰은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며 보석심리기일이 아니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며 추후 변호인 측에서 보석을 원할 경우,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또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 자체는 인정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가능해야 하니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자신이 이끄는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 목사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또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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