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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입건…"위반시 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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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자가격리 명령 어긴 무단이탈자 입건해 수사 중
서울청에서만 '무단 이탈' 10명 수사, 3명은 기소의견 송치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경찰 "위반 사실 확인되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한 시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으로 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4월 초순 국외에서 입국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집 안에 있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보건소가 112를 통해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보건당국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경찰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10명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중 3명은 최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자가격리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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