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불법 마스크' 유통업자·브로커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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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모두 구속 면해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불법 마스크를 사들여 이를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통업자와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유통업자 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표씨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그 용기나 포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이른바 '벌크' 상태로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씨가 유통한 마스크가 의약외품이라는 점에 비춰 기재사항 위반의 문제와 마스크 자체의 품질 내지 안전성 결여의 문제는 구별돼야 할 것"이라며 "마스크 자체의 효능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표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에 대해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마스크 자체의 품질이나 안전성은 별도로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을 달리한다"며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의 도주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고, 이후 법원은 구속심사 서면 심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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