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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질 제대장 결국 '경징계'…청장 엄중조치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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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A경감…당시 기동대 28명 중 24명 집단전출 사태
결국 '경징계' 견책 수순
제대원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생각 뿐"
경찰 관계자,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한 징계위의 결정"

(사진=연합뉴스)

 

기동대원 집단전출 사태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기동대 전(前) 제대장에게 경찰이 결국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갑질 논란으로 감찰을 받고 있던 서울청 기동대 전 제대장 A경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경징계 처분은 감봉과 견책 두 가지로 나뉘는데, A경감에 대한 징계는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처분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경감은 지난해 서울청 기동대 제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대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일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대원들은 A경감이 "XX놈아", "XX새끼야"라는 욕설은 물론, 여자친구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사에 해당 제대원 28명 중 24명이 '집단 반발성' 전출을 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단독] 폭언·갑질에 경찰 기동대원 '집단전출' 사태)

논란 직후, 경찰은 일단 A경감을 일선서로 전출보내는 등 선 인사조치를 통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해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월 19일 "감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제대장의 갑질여부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결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갑질은 경찰이 음주운전, 성 비위, 음주 파생 비위와 함께 강조하는 4대 의무위반이기도 하다.

피해를 본 전(前) 제대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 B씨는 "이렇게 갑질을 해도 경징계가 나온다면, 지휘관들의 갑질 문화가 해결이 되겠냐"며 "법원으로 보자면 '나 정도는 괜찮다'는 판례가 형성돼버린 셈"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으면, 내부고발이 아니라 차라리 형사고발을 진행했을 걸 후회하는 제대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C씨도 "논란 직후, 서울청 차원에서 재발 방지 공문을 내리고 각종 설문조사를 했던 것도 결국 요식행위였다는 소리"라며 "경징계도 공론화가 되니 어쩔 수 없이 준 것 같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에서 행위 태양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해당 경감이 다시 보직을 맡을지는 현재 근무를 하는 경찰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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