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1년만에…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60억 챙긴 해외도피범 검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시장유통·현금화 불가능 가상화폐 사기 주의"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설명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기행각으로 60억 원을 챙긴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외로 달아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난해 1월~2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500 여 명으로부터 60 여 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구속된 대표가 'PAY000'을 활용해 투자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눈 뒤 현금방 금액이 8배가 돼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모바일에 100만 페이(1페이=10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현금방 80만 페이와 이자방 20만 페이로 나눠지고 현금방 80만 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를 적용하면 640만 페이가 이자방에 쌓인다.

처음 이자방에는 20만 페이가 있어 20만+640만=660만 페이에 따라 본인 페이는 660만 페이가 된다

본인 페이는 매일 이자율 0.3%와 함께 현금방으로 자동이체돼 1천만 원 투자시 이익률은 한 달 후에 1억 2천만 원이나 된다.

서울시는 구속된 업체 대표가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한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속여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이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사기 주범은 투자금을 갖고 태국으로 달아났다.

서울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피해자들은 SNS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섰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금이나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 및 판매원에 대해 의심을 품고 신고해 달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