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적기'…자동차 개소세 역대급 감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6월까지 신차 구매시 개소세 70% 감면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자동차 구입 시 세금을 사상 최대로 깎아준다.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개소세액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인하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인하한 적이 있지만 이번엔 인하폭이 역대급이다.

국세청이 예시로 들은 사례를 보면 출고가격 3000만원인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원(출고가격의 5%), 교육세 45만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319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취득세 224만원(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등 총 738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방침에 따라 개소세는 50만원, 교육세 15만원, 부가세 306만원, 취득세 215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586만원으로 152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소세 감면 외에 별도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 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해준다.

또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이면 최대 100만원, 전기차이면 최대 300만원, 수소차이면 최대 400만원씩 각각 개소세를 추가 감면해준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