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따라 입국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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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감염원 차단 위한 의미있는 조치…상당수 입국 안할 것"
전날 입국자 7300여명 중 내국인이 약 5200명으로 71% 차지
지난 2018년 기준 20일 이상 국내체류 입국자 약 5.2%
"최근 열흘간 일평균 외국인 입국자 1800여명…하루 100여명 입소 예상"
"장기체류·자가격리 면제자도 공항 내 대기시설 필요…500여명 예상"
"검사·치료비 지원은 감염 확산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시혜 아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한 검역 강화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입국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격리를 위한 수용시설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1일 0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단계의 방역강화 조치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며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입국을 계획했던) 상당수가 입국을 안하게 될 가능성이 분명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유럽에서 입국하는 경우 공항 내에서 검사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된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병원으로 이송된다"며 "그 외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곤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단기체류 외국인 중 일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엔 불가피하게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총 입국자 수는 7282명으로 이 중 우리나라 국민이 5199명(71%), 외국인이 2083명(28%)으로 집계돼 내국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거 통계치를 기반으로 일평균 외국인 입국자 수와 이들의 체류기간을 고려했을 때 많게는 2천명 가까운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20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해외입국자들의) 비율이 약 5.2%고, 최근 열흘간 통계를 보면 매일 전체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가 약 1848명"이라며 "이를 적용하면 하루에 약 1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이 시설에 단기체류자로 입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간 격리가 필요해 약 1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격리 대상이 아닌) 장기체류자,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공항 내에서 검사를 받고 임시대기해야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추계를 해보니 500명 정도가 나와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약 약 1900~2000명 정도를 수용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체류 목적의 입국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을 예상돼 이 제도 시행 이후 추이를 보며 추가시설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시설은 약 1600명 정도 수용 규모다.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할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장은 큰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따라 급증하는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국가와 체류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입국자 '전원'을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엔 시설격리에 처해진다. 외교·공무상 목적으로 해당비자를 통해 입국하거나 사전에 출국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적용받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하는 등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임시시설에 격리되는 격리 대상자들은 1일 10만원 내외의 시설 이용료(총 140여만원)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며 "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토록 한다면 가능한 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해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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