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찬 아기도 성착취 '다크웹' 손정우가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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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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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수정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오수정>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계시죠. 국민들 분노의 표적이 '박사'로 활동했던 조주빈, 그리고 갓갓이나 와치맨 등 텔레그램 운영자들에게 집중돼 있는데요. 오늘 훅뉴스에서는 우리가 잊어선 안 될 또다른 성착취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김현정>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성착취범, 누굽니까?

◆오수정> 다크웹을 통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입니다.

◇김현정> 우리나라에서는 손모씨로 알려졌지만 미국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손정우라는 이름이 모두 공개됐죠.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뤘는데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오수정> 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해서 '어둠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데, 그곳에서 운영됐던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용자만 128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예요. 온갖 성 착취 영상물들이 유통됐는데, 심지어 생후 6개월 된 아기까지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김현정> 어찌 보면 n번방 사태보다 더 경악스러운데, 그 사이트를 운영했던 게 한국인 손정우였고요.

◆오수정>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손씨가 붙잡히고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손씨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위 때문에 사람들은 또 한번 놀랐어요. 고작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던 건데, 시간이 흘러서 딱 한달 뒤인 다음달 27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김현정> 그 죄값이 1년 6개월 형이라는 게 논란이 됐는데 이제 곧 풀려나는 거네요. 그런데 그 손씨에 대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지난해 훅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잖아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한국인 손모씨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접속화면. (사진=경찰청 제공)

 

◆오수정> 범죄인 인도 청구 소식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고, 며칠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글이 올라와서 1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오늘 훅뉴스 시간엔 다크웹 사건의 손정우가 실제 미국으로 보내져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의 논의와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미국으로 보내진다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엄하게 처벌받잖아요?

◆오수정> 실제로 미국에서는 손씨의 '웰컴 투 비디오'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40대가 징역 15년 형을 받기도 했거든요.

◇김현정> 다운만 받아도 15년 형을 받는데, 그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씨라면 정말 수십년 징역살이를 할 수 있겠네요. 미국으로 보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오수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법무부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회의를 이어가면서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하고요.

◇김현정> 이 문제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 조금 의아하네요.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 영상을 그냥 소유한 사람이라도 사법처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기도 했잖아요.

◆오수정> 법무부가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손정우 사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 손씨의 범행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도 하고 있고요. 다만 범죄인 인도에 관한 세부적이고 예민한 조건들을 놓고 미국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정> 범죄인 인도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수정> 크게 세 가지 조건들로 인도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쌍방 가벌성' 즉, 손씨가 행한 범죄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범죄로 인정돼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손모씨가 운영한 아동성착취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건 개요도. (사진=경찰청 제공)

 

◇김현정> 손씨가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한 건 이미 한국 재판에서도 죄로 인정받았고 미국에서도 기소를 한 사항이잖아요.

◆오수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뒤따르는 두 번째 조건이 '이중처벌금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도의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손씨를 미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보는 이들은 이 이중처벌금지를 논거로 들고 있죠.

◇김현정> 일사부재리 원칙처럼 같은 범죄로 처벌을 연거푸 받는 건 부당하다는 거네요?

◆오수정>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결과, 손씨의 경우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단은 손씨의 범죄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손씨를 통해 배포된 영상을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다운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미 처벌한 범죄와는 별개로 미국법을 어긴 다른 범죄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은 미국 검사 출신의 한동대 원재천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
"미국에서 미국범죄로 처벌하는 거지, 한국에서 있는 것을 처벌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인이 이거를 누가 다운로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다 다른 범죄예요. 한국에서 처벌한 게 아니잖아요."


◆오수정> 또 손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죄명이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그리고 돈세탁 등 9개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돈세탁 같은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처벌받지 않은 죄목이거든요.

◇김현정> 이중처벌의 원칙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군요.

◆오수정> 더 나아가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는 예외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하고 심각한 범죄인데도 약한 처벌이 내려져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오수정>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입니다. 다른 나라가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자가 우리 국민일 경우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인데요. 사실 이중처벌금지보다는 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두고 법무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김현정> 사실 범죄인 인도라고 할 때,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긴 해요. 원칙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건가요?

◆오수정> 엄밀하게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국제법상 관행적으로 자국민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 원칙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
"아무리 범죄인이라고 해도 인권이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 발생해왔는데 이게 현대사회 들면서는 일반화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원래의 출발할 때의 배경과는 달리 자국민인 경우에는 인도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인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사진=자료사진)

 

◆오수정> 하지만 범죄인 인도조약의 상호호혜적인 관계, 한쪽에서 협조하면 상대방이 협조하고 한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쪽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미국의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네요.

◇김현정> 한달 뒤 손씨가 풀려난다면 법무부가 마냥 고민만 할 수는 없겠고, 언제쯤 결정이 내려질까요?

◆오수정>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의가 오래 걸리지만, 가급적 석방 전에 결정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정> 그럼 조만간 법무부의 결단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럼 바로 송환절차가 이뤄지는 건가요?

◆오수정> 법무부에서 손씨의 인도를 결정하면 법원에서 손씨의 '인도심사'에 따른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도가 이뤄진다면 손씨는 1999년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스물여덟 번째 사례가 됩니다.

◇김현정> 손씨를 무조건 미국으로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게 정의이겠죠. 법무부, 그리고 우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수정기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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