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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 파문을 빚었던 신정아 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게재했던 신문사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재판장)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일보 보도로 인해 신 씨는 성공을 위해 문어발식 성(性) 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부도덕한 여성으로 인식 됐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촬영된 알몸 사진까지 공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문에 게재된 알몸 사진이 합성''''이라는 신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알몸을 실제 촬영한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실제 알몸 사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씨 측의 요청에 따라 알몸 사진의 합성 여부 대해 두 가지 방식의 감정을 의뢰했다. 신 씨의 알몸 사진을 실제로 찍어 문화일보 게재 사진과 비교하는 방식과 입체 현미경으로 사진 분석하는 방식의 감정을 실시한 것.
이와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인 감정인은 ''''원고의 나체를 실제로 촬영해 원본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신 씨가 당시 보다 매우 마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두 사진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적인 간격과 표준화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진이 원고의 사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 현미경 사진 분석을 맡은 모 대학교수도 ''''각 사진에 등장하는 나체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입체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아도 합성사진에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부자연스러운 입자의 변화나 비정상적인 굴곡 또는 색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에 의견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감정인은 ''''카메라 조명에 의해 생긴 그림자의 방향과 방바닥에서 반사되어 생긴 나체의 형상에서도 부자연스러운 변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 각 사진은 원고를 그대로 촬영한 출력물로 사료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원로 사진작가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가 찍은 게 분명하다. 5-6년 전 작업실에서 찍었다''''고 주장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만일 신 씨 측의 주장대로 사진이 합성으로 감정됐다면, 손해배상액은 1억 5천만 원보다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