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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등 젠더폭력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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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응답해야 할 때"
비동의 강간죄 개정·스토킹 처벌법 제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여성공약인 젠더폭력방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4일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들의 부름에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국민청원1호 법안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법·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약속했다. 앞서 여야 5당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형법 아래에선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 대표는 또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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