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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치원 일주일 가는데, 원비 한달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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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 개학 연기되면서, 등원일수 일주일도 채 안돼
학부모들 맘카페 등에 유치원비 문의 잇따라…'유치원비 감면' 국민 청원도
교육부, 아직까지는 원비 조정 없다는 원칙적 입장

"처음 유치원 개학이 9일로 연기 됐을 때는 다 같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3일로 연기 된 건... 거의 한 달 내내 가지 않는건데 유치원비를 내야하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두 명이라 너무 부담이에요... 돈 아깝고요." (유치원생 엄마 A씨)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하니까 교육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의 경우는 특별활동비도 다 냈어요. 하지도 않은 특별활동비까지 내는 건 이해가 안가요." (유치원생 엄마 B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 개학을 9일에서 23일로 2주일 더 연기하면서 유치원비 납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사태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23일 개학을 하더라도 원을 다니는 '일수' 자체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치원비를 모두 내야 하냐는 의문이다.

맘카페에서도 유치원비에 대한 궁금증이 쇄도했다. 전국 지역의 맘카페에서는 유치원비에 대한 문의사항만 수십개가 올라왔다. 한 대형 맘카페에 '유치원비 억울하네요'라는 글에는 공감을 표시하며 댓글이 줄을 이었다.

다니지도 못하는 유치원비 30만원을 내고 집에선 식비에, 가지고 놀 장난감 비용까지 사줘야 하는데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내는 게 맞냐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원에서 특별한 공지 없이 자동이체로 교육비와 급식비, 간식비, 교통비까지 빠져 나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시="" 유치원비="" 감면="">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지난 달 24일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이 장기 휴원할 경우 원비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제 휴원으로 인해 가정 양육을 하며 원비까지 고스란히 내야 한다면 고민이라는 것이다. 청원자는 "이로 인해 퇴소를 고민하는 엄마들도 있다"고 전했다. 3월 4일 기준으로 동의자만 2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 청원 캡처 (3월 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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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유치원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업일수가 220일로 정해져 있다. 22일로 입학이 미뤄진다고 해도 수업일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휴원은 원칙적으로 출석일수로 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교육청에 문의를 넣었고 원에서도 다른 활동비는 돌려줘야 할 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아직까지는 원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개학 연기로 인해 원비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원칙적인 입장 밖에 말해줄 수 없다. 우선은 그대로 간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 국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여부를 주시하면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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