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대법관 퇴임식과 취임식을 모두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애초 오는 4일 취임하는 노태악 신임 대법관 취임식은 생략하되, 하루 전인 3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퇴임식은 축소해 열기로 했다.
퇴임식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간부, 조 대법관의 가족 등 3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퇴임식을 생략하자'는 조 대법관의 뜻이 반영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조 대법관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퇴임식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 오전에 퇴임식을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관은 퇴임식 대신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동료 대법관과 차담회 시간을 갖고 인사를 대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법원 내 근무자 가운데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
대법원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안동지원은 당일 청사 방역을 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안동지원 소속 전 직원, 5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2개 조로 나눈 순환 근무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