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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한 마스크 수만장 국내유통 시도' 일당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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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중국인 등 4명 현행범 체포

 

사재기한 마스크 수만여장을 창고에 쌓아두고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하려한 판매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8)씨와 중국 동포(조선족) B(28)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6시쯤 사재기해뒀던 마스크 1만6000여장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한 창고에 보관하면서 경찰과 행정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포시와 함께 단속에 나서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조사를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전날 인천 남동경찰서 역시 같은 혐의로 마스크 판매업자 C씨 등 2명을 체포했다.

C씨 등 2명은 최근 마스크 2만9000여장을 사재기한 뒤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사재기한 마스크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다가 최근 정부가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면서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지난달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A씨와 C씨 등을 상대로 마스크를 구입한 경로와 유통 계획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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