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천지 교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7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는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사태 확산 관련 이만희 교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즉각 구속 수사 해야 한다"고 밝히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피연 이병렬 고문은 "전피연은 그간 단체 설립 이후 신천지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기포교 행태와 가출, 이혼 등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피해사례를 끊임없이 예방활동을 통해 알려왔다"며 "오늘 이같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태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추가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신도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에 비협조했으며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총책임자 이만희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 19 확산은 계속될 것이다"며 "대남병원에 간 이만희 또한, 코로나 19에 걸렸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으로 하루 빨리 신병을 확보하고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고발했던 이만희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전피연은 지난 2018년 12월 이만희와 '신천지 2인자' 김남희가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9년 7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직 사건을 결론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