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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법원도 '휴정'…'조국 일가'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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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장관 동생 재판 3월 9일로 연기
법원행정처, 코로나19로 휴정기 준해 탄력 운영 지시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에 사실상 특별 휴정을 지시하면서 각급 법원 주요 재판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이른바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심리를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특별 휴정을 지시한 법원행정처 권고 취지에 따라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사실상 휴정을 지시했다.

조재연 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려 "(각급 법원은) 구속 사건이나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판을 진행할 때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을 비롯해 중앙지법, 가정법원 등 서울 시내 주요 법원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재판 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청사 출입구 일부 폐쇄 △출입자 전원 체온 체크 및 고열 확인 시 출입제한 △근무자 마스크 착용 △구내식당 이용 제한 등을 조치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 기일이 늦춰지면 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휴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기일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하도록 재판을 운영해달라고 재판부에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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