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성범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 위치가 직선거리 1km내로 좁혀질 경우 보호관찰관이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 등 주 생활 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대상자가 접근하면 이를 제지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자가 주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 전자감독대상자가 근접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전자감독대상자 3093명 중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은 1226명이다.
이에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은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전자감독대상자가 근접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의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 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라며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는 '전자발찌', 그리고 상호간 위치를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피해자 중 장치 휴대를 원하는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보급된다.
특히 피해자보호장치는 피해자 특정을 피하기 위해 일반 '스마트워치' 형태로 만들어졌다. 무게 50g정도의 이 장치는 관제요원에게 24시간 265일 피해자 위치를 전송한다. 전자감독대상자가 직선거리 1km내로 접근할 경우 관제요원은 전자감독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을 벗어나도록 알리는 방식이다.
다만 전자감독재상자의 접근사실을 피해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어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접근금지명령 이행 의무가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연락을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관제요원의 연락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작년부터 시험도입하며 축적한 숙련된 관제기법을 적용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기록 자료를 축적한 자체 시스템이 감시 대상자의 이동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피해자보호장치를 현행 스마트워치 형태에서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