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에 與野도 맞손…추경 '사실상 합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총선 51일 앞둔 여야, 코로나19 추경안 편성 사실상 합의
與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종합적 고려해 대처" 밝혀
광화문광장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우려' 표명
오늘 본회의서 코로나19 특의 구성 의결…대정부질문도 시작
與, 정부 추경 틀 오면 속히 심의해 2월 임시국회 중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을 50여일 앞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일단 큰 틀에서 손을 잡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방역 대책 지원은 물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부는 즉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앞서 지난 21일 "예산과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추경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통합당은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될 때 까지만 해도 반대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해 사망자까지 속출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민주당도 지금까지 통합당이 촉구해온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 조치'에 대해, 강경했던 기존 입장을 무조건 고수하는 대신 재고 가능성을 열어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당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의료전문가들의 판단이 있고, 세계적·국제적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당국이 대처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입국 전면금지는 아직 과도하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지난 22일 서울시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 집회를 강행한 것을 놓고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황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집회와 행사는 감염 확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해 전 목사와 범투본의 광장 집회 문제를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4·15 총선을 51일 남겨둔 상황에서도 정쟁을 벗어나 감염병 대응에 적극 협력하고 나선 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여론 등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부가 이번 주 후반 '코로나19 종합경기 대책 논의' 때 추경 틀을 제시하면, 신속한 심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때도 국회 제출 18일 만에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추경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편성 규모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2003년 사스(SARS) 때는 7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때보다 심각한 만큼, 추경 규모도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이 핵심 쟁점이다.

통합당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경우,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