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31번 환자가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의료진과 몸싸움을 벌였다거나, 의료진이 증상을 보였다는 소문에 대해 방역당국은 "사실 무근이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경찰청과 현재 대구에 나가 있는 팀(특별대책반)에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며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 등지에는 31번 환자가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을 나서려 했다는 등 출처 불명의 소문이 퍼졌었다.
정 본부장은 '(31번 환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이냐'는 재차 질문에 "치료를 잘 받고 계시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31번 환자가 2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했던 사실에 대해 정 본부장은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했는데, 본인이 해외를 다녀오지 않았고 증상이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 코로나19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폐렴 증상이 생기고 검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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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염병예방법 42조에는 강제처분조항이 있는데,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와 그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진찰 결과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입원도 시킬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항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감염병 환자라는 것을 강력히 의심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다"고 말했다.
이어 "조치 거부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있지만, 중국을 다녀왔다거나 접촉을 했다거나처럼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보건소나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때 꼭 필요한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신 분이 거부를 할 때는 이 강제처분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