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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사 판단에 감염 의심되면 적극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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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례정의 6판 내일부터 적용
해외여행력 관계 없이 의심되면 검사 실시
애매했던 의사 재량권 더욱 확고하게 규정
원인불명 폐렴 입원자는 선제 격리하고 검사
접촉자 격리 해제 전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정은경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을 개정해(제6판) 20일부터 적용한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19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선제적으로 입원조치해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5판 대응지침은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를 '의사환자'로 보고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나 싱가포르, 태국 등 코로나19 유행국가를 다녀온지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5판 지침은 의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진단 검사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하라는 규정이 애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국내에서 해외여행력도,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력도 없는 환자들이 나타나면서 의사환자 기준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대응지침은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과 관계 없이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검사하도록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도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격리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일선 의료진에게 더욱 강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사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불명 폐렴인 자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선제격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자가격리 해제 직전인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임을 확인한 뒤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에 △중국 외 유행국가를 다녀온 의심환자, △해외여행력이 없지만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 중 의심 증세 보이는 사람, △입원이 필요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경증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해 진단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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