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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우리은행·하나은행 DLF 과태료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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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160억원으로 낮춰
당초 금감원 결정보다 40억원, 100억원 낮춘 꼴
봐주기 논란에 금융위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그래픽=연합뉴스)

 

NOCUTBIZ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내린 과태료 부과 규모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줄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결정한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 낮춘 셈이다.

과태료가 낮아진데 대해 금감원 결정에 대한 반박· 금융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고 해명했다.

과태료가 낮아진 배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을 비롯해 이들 금융사가 금감원의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하는 등 사후 구제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태료 부과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과태료 부과 안건과 두 은행의 6개월 업무 정지 제재 안건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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