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사장의 고액 연봉과 자금 유용 논란을 빚었던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는 등 정관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상조공제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과 총회 권한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관과 공제규정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개정 정관을 보면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급여는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고액 연봉 논란을 피하는 대신 우수 인재를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이다.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도 불식시키기 위해 정관에 이사장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또 무분별한 상조업체 설립과 부실한 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막기 위해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를 총회 의결 사항으로 마련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보상 등 공제규정의 변경이나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총회의 권한을 대폭 확충했다.
이에 앞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8년 말부터 공정위 출신 박제현 전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등으로 논란을 겪으며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해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공제조합 관리감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