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를 떠넘겨온 편의점 ‘씨유(CU)’의 사업자 비지에프리테일이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지에프리테일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달 N+1
등 각종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의 50%가 넘는 부분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점율 31%로 편의점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지에프리테일은 2018년 기준 총 13,169개의 편의점 점포(가맹점 13,040개, 직영점 129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비지에프리테일은 이 기간동안 79개 납품업자와 338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 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또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와 관련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후에나 교부해 사전 약정을 명문화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비지에프리테일이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체의 시정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비용전가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유사한 사례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