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3차 전세기 우한으로, 교민·가족 170여명 귀환 작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중국 정부, 임시항공편 운항 공식 승인
우리 국민의 중국 국적 가족 탑승 가능… 증명 서류 필요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과 중국인 가족들을 데려올 3차 정부 전세기가 11일 밤 출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5분쯤 대한항공 정부 전세기 KE9883편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우한 톈허 국제공항에 도착해 교민과 가족들을 태우고 다음 날 오전 6시 30분쯤 김포국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중수본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신청)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17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인 규모는 서류 확인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존 1·2차 전세기에는 중국 정부의 방침 때문에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중국 국적자는 탑승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꿔 이들도 탑승이 가능해졌고, 전날 밤 중국 정부가 임시항공편 운항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 우한 총영사관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이번 임시항공편에는 중국 정부의 변경된 방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중국 국적 가족도 탑승이 가능하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친족(부모, 자녀)만 임시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외 장인, 장모, 시부모, 연인 등은 탑승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기에 탑승할 중국인 가족들은 현장에서 우리 국민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서류(호구부, 결혼증, 출생의학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

다만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고 해도 현지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경우엔 이번 전세기를 탈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확실치 않다. 일단 김 차관은 "최대한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모셔올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탑승을 신청한 중국인 가족 가운데엔 여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졌는데, 이 경우엔 탑승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여권이 없으면 상식적으로는 출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2차 때와 같이 중국 측의 출국 검역을 통과한 교민과 가족들이 전세기에 탑승하게 되며, 현장에는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의사·간호사·검역관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동행한다.

김 차관은 "한국 입국 시에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감염증의 유입 가능성을 염려하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