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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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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단 지속 시 '매출액 감소' 등 조건 없이 1인당 1일 6만 6000원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이 확인된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이 7일 부터 휴점에 들어간 가운데 8일 백화점 주변 곳곳으로 임시휴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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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로,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 원)이며 최장 지원 기간은 연 180일 이다.

특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피해 기업에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고량 50% 증가'나 '생산량 또는 매출액 15% 감소'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부분적으로라도 조업 중단이 지속되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며 그 외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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