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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종 코로나' 예방차 中 승객 499명 현지탑승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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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승객 모두 발열체크, 후베이성 방문여부 등 조사 거쳐
"현지서부터 철저한 차단…입국단계서 거부된 사람은 없어"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지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중국인이 검역 확인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중국발' 승객들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로 현지 탑승단계에서 약 500명의 입국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현지 발권단계에서 탑승자 사전확인, 항공사 발권 시 확인 등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철저히 확인한 결과 499명의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내 도착 이후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발열체크와 우한시 관할인 후베이성 방문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 '특별입국철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직 국내 공항·항만 등의 입국심사 시 입국이 거부된 중국 승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입국제한 조치에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억제 정책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1월 중 중국인들의 입국이 가장 많았던 지난달 10일(1만 8856명)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로 유입된 중국 승객의 수는 지난 8일 81.1%가 감소한 3572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지 발권단계에서부터 입국제한 대상자를 철저히 차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금지했다. 출발 당시 항공권 발권부터 입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처 '일 대 일' 질문방식으로 입국자의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데 입국자가 허위 응답을 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하고 향후 국내 입국을 금지하겠단 방침도 발표했다.

아울러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기존에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한편 제주도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했던 무사증 입국제도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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