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아내를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아내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황모(52‧구속)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만 하고, 별도의 의견진술은 하지 않았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서귀포시 대정읍 주거지에서 아내(53)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뒤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황 씨는 본인이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집에 갖다 둔 돈을, 술에 취해 그 경위를 잊어버리고는 아내에게 돈의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
황 씨는 지난 공판에서 "'돈을 왜 찾았느냐'고 묻는데도 자고 있던 아내가 깨어나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잔혹했다.
먼저 구타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대동맥이 있는 허벅지를 흉기로 수회 찔렀다. 결국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오해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사건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 했던 점에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황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