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노조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단 측은 비노조원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한 달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법률구조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교섭을 진행코자 했다"며 "약 5주간 공단이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에 진전이 없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변호사 인력충원과 △과도한 업무량 제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원상회복 △변호사법을 준수하는 공단 운영 등이다.
2017년 공익법무관 수가 163명에서 지난해 85명으로, 변호사를 포함한 송무인력은 271명에서 197명으로 27% 감소하는 동안 공단이 인력부족과 업무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서 공단의 예산사정을 고려해 임금 관련 안건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비임금 성격의 안건만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무리하다고 일축하고 있어 파업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파업 인원은 변호사 83명 수준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한 것에 항의하면서 변호사 4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파업에 동참한다. 나머지 42명은 근로 거부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당장 노조에 속하지 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수임 변호사를 변경하는 등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노조의 파업 목적은 변호사 증원이 아니라 공단의 핵심 보직을 꿰차는 데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변호사노조의 이기주의로 인한 파업은 공단을 믿고 소송을 의뢰한 민원인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