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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시점 정해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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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 2주 이내 방문객, 입국 전면 금지
2일 특별입국절차 마련 계획 발표…"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아"

3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주의사항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정부가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 절차'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3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시점이) 4일 0시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특별입국 절차를 위한) 몇 가지 준비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통신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인력들에 대한 기초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인력을 배치해도 보호구 보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절차들이 완비되는 시점에 특별입국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회의를 열고 특별입국 절차를 새로 마련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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