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관련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두번째 영장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허위 자료를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이자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과정에서 사용해 '사기 상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6일 경기 과천의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해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이후 이 대표가 허위 자료로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0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관리법‧특경법 위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