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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에 융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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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자 경감·상환기간 연장...어업인 부담 완화

대형선망 어선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에 걸쳐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2단계로 선정단계를 축소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해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해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5억 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우수경영인의 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리를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 변혜중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와 자금 상환부담 완화가 사업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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