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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국·정경심·조민 중 한명만 동의하면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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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3인 중 한 명만 동의하면 조사 가능
국정농단 변호인 출신 '이상철' 위원장이 사건 담당
진정인에 "진정 내용 구체화해 달라" 요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피해자로 적시된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면 인권위의 정식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피해자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등을 적었다.

인권위가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각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제삼자 진정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시 접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하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서에 명시된 각각의 피해자에게 조사 동의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이 중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정경심 교수나 딸 조 씨가 인권위 조사에 동의한다면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조 전 장관 측을 상대로 조사 진행에 동의하는지를 문의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권위는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배당한 상태다.

당초 해당 진정은 검찰·경찰·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1소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57)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 관련 검찰 수사를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해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침해구제 제2위원회'로 넘어갔다.

2소위원장인 이상철 상임위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지명으로 임기를 시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인인 은우근 교수 측에 '진정 내용을 구체화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이 무엇인지 적시해달라는 것이다.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정내용의 사실관계 및 전후 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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