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
불법 폭력집회 주도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경찰 소환 조사에 또 불응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목사의 불응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앞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전 목사를 한차례 소환조사했다. 당시에도 전 목사는 경찰의 4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신청이 검토되자 5번째 요구만에 출석했다.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방법, 범죄 혐의 관련 지시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전 목사를 소환하려 한 것도 다른 혐의들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특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 가운데 6000여만원을 청와대 앞 범국민투쟁본부 농성 현장 인근의 한 다세대주택을 임차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용 계획을 내고 등록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예배 형식을 내세워 거액의 돈을 모금했다. 1000만원을 크게 넘는 금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인지했으면서도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이달초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고, 헌금은 내가 위임받아 임의로 사용하도록 우리교회 정관에 규정돼있다"며 "헌금한 사람이 전격 동의했는데 그걸 갖고 밖에서 무슨 말을 왜 하냐"고 반박했다.
전 목사의 계속된 조사 거부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기부금품법 위반뿐만 아니라 서울 혜화경찰서가 이단 해제를 대가로 전 목사 측이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지만, 해당 사건에서도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 목사는 여러 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집회시위법과 횡령·공직선거법 위반·사문서 위조·내란선동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 목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보강 수사 등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