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애인 사망 신고 한 30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자료사진)

 

마약에 취한 채 여자친구의 사망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광주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잠이 들었고, 다음날인 20일 오전 7시 40분쯤 함께 사는 여자친구 B(30)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고 "잠에서 깨보니 여자친구가 숨져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다 그의 집에서 필로폰을 발견했다.

간이 마약 검사 결과 A 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숨진 B 씨의 경우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약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