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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국세청 언어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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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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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 국내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19%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하는 등 각종 연말정산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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