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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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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단장에 김오수 차관
"하위법령 및 관련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 모두 발언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법무부가 후속조치를 위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 발족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15일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추진단 단장직을 맡고, 조남관 검찰국장이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 팀장으로, 이용구 법무실장이 '공수처출범 준비팀' 팀장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 및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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