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려보냈다가 취소한 헤프닝을 두고,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고유 독립성을 침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1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10여개는 성명을 내고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한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청와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는 조처"라고 짚었다.
사후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인권위는 독립성 침해 소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하지만, 아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더라도,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책무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단순 착오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사안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책과 잘못 인정, 인권위 독립성 확보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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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은 지난해 10월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총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청와대가 지난 13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문제는 청와대가 관련 공문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내려보냈다가, 착오가 있다고 알려 인권위가 공문을 반송했다는 점이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인권위에 사실상 '하명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한편, 청와대 청원을 낸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청와대 청원 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권위에 실명으로 관련 진정을 제출해야 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조만간 시민단체, 변호사와 논의 후 진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