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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안한 아빠 '배드파더스' 신상공개…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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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재완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정보를 제공해온 시민운동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을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 취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배드파더스에 정보가 공개된 부모들(남성 3명, 여성 2명)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지난해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구씨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재판에서 구씨측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을 해 왔으며,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이나 된다"며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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