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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대법에 '잃어버린 청와대 7시간' 공개촉구 의견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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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송기호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 상고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악용 시 국민들의 알권리 원천봉쇄"
"참사 재발 막으려면 당시 국가기관 노력 확인할 필요 있어"

전남 목포신항에서 인양 과정에서 사용된 구조물과 함께 세월호가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해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구조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목록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에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거부당했다.

해당법률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7시간' 행적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에 송 변호사는 지난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참위는 의견서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전면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사참위는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대통령이 법에 어긋나는 지정행위를 통해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이 해당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돼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 등 법률상 이익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위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돼버린 정보에 대해 사법적 통제 및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사참위는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은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를 선언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에 비공개된다"며 "이는 보호가 필요한 사유에 한해 개별적으로 비공개를 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과잉금지원칙에 중대하게 반(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 유족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반목과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정보 공개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이 같은 기록물과 관련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정해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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