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면서, 여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비례○○당'은 이미 등록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안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꼼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선관위 결정을 반겼다.
바른미래당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직접 채찍을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선관위 결정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선관위는 다른 명칭으로는 정당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한국당이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안신당은 "정치적 혼란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민주평화당도 "애초에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한국당이 위성 정당으로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