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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일하고도 출장비 챙긴 '양심불량'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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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권익위 조사 착수…경남 공무원 25명 적발

현금. (사진=자료사진)

 

출장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남 지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해·양산·진주·창녕·하동 등 5개 시군 공무원 25명이 출장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것을 확인해 각 지자체에 위반 여부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 총무과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동안 출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사무실에서 문서 18건을 열람한 것으로 파악돼 권익위는 허위 출장으로 판단했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B씨는 같은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출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30쯤 B씨는 사무실에서 전자 문서 9건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처럼 출장 신청과 사무실 문서 작업 시각이 겹치는 김해시청 공무원은 7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해 위반 여부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들은 공무원들로부터 출장여비와 가산금 등을 회수했다.

이번 조사는 한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8년 9월 3일 하루치, 전국 시·군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과 문서 열람 시각을 일일이 대조해 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그는 "만일 하루가 아닌 연간 출장 가능일 전체(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약 230일 정도)를 대상으로 조회한다면 수 천건이 발견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이나 허위 시간외근무 신청이 부정부패하다고 생각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강성범 조직부장은 "부정수급한 일탈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지자체 현실을 못따라가는 지침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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