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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마구 때리고 살해한 남편의 해명…"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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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부러뜨리고 장기파열되도록 구타한 뒤 흉기까지 휘둘러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첫 공판 진행
변호인 "살해 고의성 없었다…상해치사죄 주장"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아내를 구타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5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서귀포시 대정읍 주거지에서 아내(53)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황 씨는 본인이 ATM 기기에서 인출해 집에 갖다 둔 돈을 술에 취해 본인이 찾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내가 찾은 돈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이 돈을 왜 찾았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

황 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술이 과하게 취해 있었는데,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깨우는 데도 일어나지 않으니깐 홧김에 범행했다. 12년의 결혼생활 동안 크게 다툰 적이 없었는데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 씨의 범행은 잔혹했다. 먼저 구타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대동맥이 있는 허벅지를 흉기로 수회 찔렀다. 결국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주장했다. "공소사실 중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애초 황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철회했다. 황 씨는 철회 이유에 대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염치가 없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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