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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김석균 前해양청장 등 해경 지휘부,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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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수현 前서해청장·김문홍 前목포해양서장 등 6명 영장심사
"승객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일러스트=연합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경 지휘부 인사들이 구속 기로에 선다. 검찰은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임관혁 단장)을 출범시킨 지 약 두 달 만에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둘로 나뉘어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맡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유모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의 구속여부를 심리한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직후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충분한 초동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이들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제기한 '헬기 이송 지연의혹'도 받고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단원고등학교 2학년 임경빈군은 사고현장에서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24분경 발견됐지만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쳐 끝내 숨졌다.

김 전 청장은 병원 이송을 위해 임군이 타야 했던 헬기를 김 전 서해청장 등과 탑승해 임군의 사망을 야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군은 당시 헬기가 아닌 배를 3번 갈아타며 이동해 4시간41분만에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은 '부실 구조'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재수사를 통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해 꾸려졌다. 특수단은 같은달 22일 인천 소재의 해양경찰청 본청·서해지방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7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관계자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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