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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해 첫 본회의 사법개혁안 상정…여야 대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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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 열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상정
4+1협의체 공조 자신감 얻어..."설 전까지 개혁법안, 민생법 처리해나갈 것"
한국당 본회의서 또 다시 강력반발 예상
핵심법안 통과 이후 투쟁 동력 떨어져 부담도...필리버스터 재돌입 여부 "검토 중"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며 잠시 숨을 돌린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재점화'되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이다.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설 연휴 전까지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먼저 처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적은 검찰청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새해 첫 본회의에 올려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직접 수사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검찰과 경찰 관계를 협력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와 수사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그 동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왔다는 점에서 이날 본회의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4+1협의체의 자신감을 드러낸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과 합의 통해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할 수 없다면 4+1협의체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 따로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강력 반발하더라도, 앞으로 설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전까지 2~3일씩 임시회의를 열어 남은 패스트트랙법안들을 검경수사권 조정안부터 유치원 3법까지 차례로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일명 '쪼개기 국회' 전략을 변함없이 이어나갈 예정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과 정쟁에 밀리고 볼모로 잡혀있던 민생입법 숙제까지 매듭 짓도록 전력다해보겠다"며 "이와 관련해서 누구의 정치적 선택이 옳고 그른지는 총선에서 국민들 앞에 겸손하게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소란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 반대의 의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면, 이날부터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되게 된다. 여당도 이에 질세라 법안 찬성 맞불 필리버스터도 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재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저항 방안 등은 아직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가능성도 포착된다.

이미 핵심 쟁점으로 꼽히던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해, 저항 동력이 떨어진 한국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것이 부담인 탓이다. 한국당이 여당의 쪼개기 국회 전략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방해 전략을 반복하기에도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한국당 지도부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날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일단 지금 해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도, 하지 않기에도 애매한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4+1협의체에 무혈 협상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줄 수 있어 필리버스터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 간 만남을 갖고, 구체적인 본회의 일정과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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