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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학적 근거 있으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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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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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EPA·DHA 등 기능성 원료 30종 사용 일반 식품은 즉시 표시
숙취 해소 등 표현은 5년 유예 후 과학적 근거 있는 경우만 표시토록 개선

식약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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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0년 1월 21일까지 받고,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식약처는 먼저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식품은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 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 해소' 등 표현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다만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기능성 표시 식품'은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막고자 '기능성 표시 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방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 표시 식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가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 주류 ▲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조·판매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 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표시한 기능 성분 함량은 6개월마다 품질 검사를 해 유통기한까지 기능 성분 함량이 유지되게 관리하도록 했다.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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