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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檢의 칼끝 결국 조국…영장에 '직권남용'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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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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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거론됐지만 '직권남용'만…최종 책임자로 '조국' 지목
구속따라 '제3자 개입의혹' 수사 가능성도…직권남용 두고 檢曺 다툼 '치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얼마나 인지했었는지, 인지했음에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중단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당초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등 여권의 '제3자 개입정황'을 의심해 청탁금지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의 최종 법적 책임은 조 전 장관이 지어야한다는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을 '최종 목적지'로 설정해 놓은 수사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앞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미리 조사했다.

'감찰중단'의 제3자로 이름이 거론됐던 관련자들을 미리 조사한 것은 결국 조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최종 목표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순서는) 직위도 고려하지만, 통상 제일 중한 사람의 범죄입증을 위해 혐의가 가벼운 곳부터 올라간다"며 "(제3자가) 과하게 압박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이상 이들까지 공범으로 엮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안정적인 신병확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제3자 개입 의혹'까지 검찰이 본격 들여다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 때도 기존 입장과 같이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1차 소환 조사후 서면 입장을 내고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히 밝혔고, 조치에 대한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결국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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