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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두부·장류 제품시장에 대기업 진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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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두부·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중소업체 영역인 급식 두부·장류 시장에 대기업 진출 제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두부와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앞으로는 대기업의 신규진출이나 사업확장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부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대형 제품 시장(장류 8Kg/L 이상, 두부 1Kg 미만)에서 대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주력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만 대기업의 대형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로 하기로 했다.

대형제품을 OEM 생산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HMR(가정간편식),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나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형 제품 시장과 수출용 제품,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콩 농가 보호를 위해 국산콩으로 만드는 장류 및 두부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제한없이 생산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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