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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억울하다" 별장 성접대 피해女,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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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청에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혐의 재고소
시민단체도 동참…"잘못 저지른자 처벌받아야 정의"
과거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들도 '직권남용' 피고발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최근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공동 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모두 37개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06년 첫번째 범죄 피해가 발생한지 13년이 지났다"며 "이후 2013년, 2014년 두차례의 검찰 수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 등 여러번의 수사에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학의와 윤중천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하는 건 잘못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입장도 대독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입장문에서 "1심 무죄 판결은 저에게 죽으라고 하는 판결로 들렸다"며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경찰청까지 도보로 이동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2013년과 2014년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도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성범죄 혐의는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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