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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중 지역표시번호 없앤다…내년 10월부터 임의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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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부여자 및 번호변경자만 적용...기존 13자리 유지
정부,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가 폐지되고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적용대상은 신규 주민번호 부여자와 주민등록변경위원회가 번호변경을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어서 10월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새로운 주민번호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45년만에 주민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지역번호로 인한 출신지역 유출 논란에 따른 것이다.

탈북민의 경우 지역번호가 같아 중국에서 특정지역번호가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2009년 법을 개정해 탈북민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했다.

또 한 편의점주가 주민번호 뒷자리 2,3번째 번호가 44~66인 경우 지원을 금지한다는 채용공고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개편방안을 검토해 지역번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번호 페지는 성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단점이 있지만 국민불편이나 사회적 혼란이 없고,개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를 임의번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의료·금융시스템 개편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전면 갱신 등에 따른 약11조원의 추가비용과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번호는 지난 1968년 지역번호와 성별,일련번호 등 12자리로 처음 부여됐고 1975년 현재의 13자리 주민번호로 전면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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