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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때문에 회사 망했는데'…키코 분쟁조정안 '새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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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권고액, 피해액의 17%에 불과
키코 사태 11년동안 240여개 기업 폐업…생존기업도 '키코 낙인' 자금난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확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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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을 끌어온 키코 분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총 255억원을 배상하도록 13일 권고했다.

하지만 배상 권고액이 키코 기업의 피해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새발의 피'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조정을 받은 피해기업은 원글로벌미디어와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등 4곳으로, 키코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6개 은행이 물어내야할 배상액은 255억원으로 기업 피해 추산액의 17%에 불과하다. 은행별로 보면 배상액 규모는 더욱 작아진다.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이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정도다.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만 1조원이 넘는 신한은행에 150억원은 역시 '새발의 피'다.

하지만 키코로 인해 기업들이 겪은 피해는 '피해금액 이상'이다. 원글로벌미디어의 경우 2016년 폐업을 했고 재영솔루텍은 워크아웃중이다. 일성하이스코 역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키코피해기업 등으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 상품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919개(금감원 조사결과 1,047개 기업 가입) 정도로, 이 가운데 공대위와 연락이 닿는 471개 기업 가운데 235개가 도산한 것으로 추산된다. 키코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은행에 거액을 물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인력과 연구개발비를 줄일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경쟁력과 성장동력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부도나 폐업을 불러왔다.

살아남은 기업들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은행들의 자금지원을 받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키코 피해기업에게 연대보증을 섰던 사람들도 여전히 거액의 보증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공대위는 "키코 가입 기업은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중소기업들인데, 이들이 무너지면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반토막나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코로 인한 피해액은 기관마다 규모를 달리하지만 간접적 피해까지 합칠 경우 최대 20조원까지 추산된다. 이번 금감원 손해배상 권고액은 이 피해액의 0.13%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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